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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5 2020가단2187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