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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12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70,4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