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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6. 22:33 경 범행 2017. 8. 16. 22:29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 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 경 전 남 담양군 G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경위 E에게 ‘ 야 좆같은 새끼들 아 니들이 뭐냐,

씨 발 놈 아, 왜 태우고 왔나

’ 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며 H의 왼손 환지를 피고인의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구호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16. 23: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3:16 경 전 남 담양군 I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 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들 아, 너희들 나를 감당할 수 있냐.

죽여 버린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급소 및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을 F의 얼굴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각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