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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J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J모텔 진입로에서 기성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차선에 접한 진입로가 있는 ‘ㅓ’자형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할 때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따라 기성리 방면에서 남원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BMW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 BMW 오토바이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스즈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즈끼 오토바이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BMW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J(27세) 운전의 차량번호 없는 혼다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I BMW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충비골신경 완전 마비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