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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3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6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경 인천 남구 B 빌딩 1 층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0,000 원을 빌려 주면 2015. 2. 6.부터

3. 6.까지 1,200,000원, 2015. 4. 6. 10,800,000원, 2015. 5. 6. 10,400,000원, 2015. 6. 5. 10,000,000원을 갚겠다.

”, “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그 임대 차계약을 양도해 주고, 위 유흥 주점 사업자인 F 명의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 공증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점 운영자인 F으로부터 위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양도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약정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6. 경 30,000,000원을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 ’에 대한 ‘ 부동산 임대차 양도, 양수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채권 자란에 ‘G’, 양도 금란에 ‘ 金 일억오천만원 정’, ‘2015 년 07월 05일에 지불한다.

“, 특약 사항란에 ’ 차용금액을 표기한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양도 인은 양수인에게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임대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양도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부동산 임대차 양도, 양수계약서 ‘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