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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596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주택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되,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른바 대출 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G는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각 담당하되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를 피고인 F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를 피고인 G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알게 된 피고인 A 와 피고인 B를 연결해 줌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2012. 2. 28. 경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앞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피고인 B가 동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L 지층( 약 22㎡) 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9. M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주택 전세계약 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피고인 G는 그 무렵 불 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가 마치 ‘N ‘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