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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0 2014가합9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평택시 C 일대 56,678.104㎡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424명 중 362명의 동의를 얻고 2013. 5.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5. 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 사업부지 안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고 만약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 회답이 없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매도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8.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받고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