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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합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두 사건의 범죄사실이 대부분 중첩되어 일괄하여 설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본 사실 피고인 B는 1989.경 K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0.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1. 8. 1.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현재 주식회사 M, N, O 등으로 구성된 P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1. 3.경 L 해외영업담당 전무로 입사하여 2009년경 위 회사 부사장, 2010년경 영업담당 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 31. 퇴사하였고, 2012. 1.경 N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위 L은 1대 주주인 피고인 B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주식회사 Q가 2010. 5. 10.경 피고인 B에게 경영권을 유지한 채 피고인 B 소유 주식 440만 주, R 주식회사 소유 주식 794만 주 상당을 인수하여 1대 주주가 되면서 Q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3. 7. 1.경 주식회사 S을 흡수합병한 후 그 명칭을 주식회사 S으로 변경한 회사이다

(이하 합병 전ㆍ후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L’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L의 대표 및 부사장으로서, 이란 T 지대에서 시행 중인 플랜트 건설공사에 필요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기자재를 L에서 납품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실제 물품을 납품한 후 직접 그 대금을 수금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경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발효되면서 미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2010. 7. 1. 이후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