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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0. 04:1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 세) 등 10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참 이슬 소주 4 병 등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 조,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