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22.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안경점 근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 현장 동영상 캡 처사진, -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38%, 0.095% 로 높은 편이고, 두 번째 음주 운전은 2016. 7. 17.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단속 경위, 범죄 전력(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