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텐 바이 텐 쇼핑몰입니다.
매출이 많다 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고자 문자 드렸습니다.
1개 300만 원, 2개 600만 원 지급해 드립니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1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6. 11. 1.부터 2016. 11. 3.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 111동 1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C)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회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기록 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