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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14 2012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2006. 12. 20.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 8,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빌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납부하였고, 같은 달 22.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의심한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공탁금회수청구에 필요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을 공탁자로 하여 작성된 공탁서를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2007.경 피고인이 채권자인 F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F는 위 안산지원에 신청하여 피고인 소유 통장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다가 피고인 등을 공탁자로 하여 위 8,000만 원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2007. 8. 13. 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빌려야만 하였기에 공탁금 압류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 안 될 상황에 처해지자 F에게 위 공탁금회수채권 압류를 풀어주면 공탁금을 찾아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얻었고, 그 약속에 따라 2007. 10. 8. 위 채권 압류조치가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위 공탁금 8,000만 원을 찾아서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 8,000만 원을 출금하더라도 그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7. 10. 중순경 피해자가 이스라엘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공탁금 8,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