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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2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2019. 11. 6.부터 2020. 6. 30.까지 밀양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C’를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9. 12. 11.경 밀양시 B 공사현장에서, 지상 2층 보 하부 거푸집의 좌측면이 1층 바닥까지 개방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실(2층 3층)의 개구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실 개구부 옆 약 2.7m 높이의 보 하부 거푸집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77세)이 2019. 12. 11.경 밀양시 B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2층 보 하부 거푸집 천공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계단실 개구부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