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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662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9.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7. 13. 및 2016. 8. 25. 별지1 표 과세물건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B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화성시 C리부터 광주시 D리 일대에 대하여 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9. 및 2017. 7. 5. 현지 출장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이 되어가도록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안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5.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110,338,77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7. 11. 13.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별지1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