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제2원심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89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32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