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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89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제2원심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89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32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