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E 생) 는 2018. 6. 26. 경부터 2019. 8. 초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엉덩이가 크다 ”라고 말하고 엉덩이 사이즈를 재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2018. 8. 경 사이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이거 뭐야 살 좀 빼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 초순경 사이 위 ‘C’ 식당에서, 정수기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경부터 2019. 6. 경 사이 위 ‘C’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두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1.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위 ‘C’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고 지 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3. 21: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식당으로 옮겨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9. 7. 초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