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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6 2011가단437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F파 21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 중 성년에 이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공동 선조를 받들며 분묘수호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로를 목적으로 1974. 1.경 조직된 종중이고, 피고 B은 F파 28세손, 피고 C은 F파 28세손인 망 H의 부인, 피고 D, E는 망 H의 자녀들이다. 2) F파 25세손인 망 I(1931. 6. 21. 사망)은 장남으로 망 J(1978. 11. 29. 사망)를 두었고, 망 J는 자녀로 망 K, L, M, N 등을 두었는데, 장남인 위 K은 자녀로 장남 피고 B, 차남 원고 중중 대표 O, P 등을, 위 L은 자녀로 장남 망 H(피고 C의 남편이다), 차남 Q 등을, 위 M는 자녀로 R, S 등을, 위 N는 자녀로 T 등을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 명의 이 사건 토지는 1980. 8. 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B과 망 H의 공유로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다.

다. 상속관계 망 H은 1995. 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소외 U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망 H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여전히 망 H 명의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 12,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망 J가 매수하여 원고의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망 I, J 등의 분묘를 모시고 미등기 상태로 관리해 오다가, 1980. 8. 30. 피고 B과 망 H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