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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10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1. 12. 14. 19:00경부터 2011. 12. 15. 00:0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E 등 2명으로부터 415,000원을 받고 소주 2병, 맥주 5병 등 주류를 판매하고, 위 E 등 2명과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성명미상 2명(일명 ‘F’ 외 1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검사 직무대리는 피고인을 접객행위 알선으로 기소한 것임에도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고용알선의 점에 관한 것이고, 접객행위 알선의 점에 관하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접대부 알선의 점보다 접객행위 알선의 점에 관한 법정형이 가벼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