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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가단71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는 2009. 12. 24. 유성정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 상해를 입어 2010. 1. 24.부터 2010. 10. 1.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24.부터 2010. 10. 1.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A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7,215,17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9. A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A에게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A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요양급여비 27,215,17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상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