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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누2278 판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으로도 구분하여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401 (2008.12.17)

제목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으로도 구분하여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세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안분계산이 가능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9.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597,646,500원, 2001년 제2기분 649,029,380원, 2002년 제1기분 1,168,474,080원, 2002년 제2기분 604,074,10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추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신료 등이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겸영하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이상 위 수신료 등을 매입세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