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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96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8,813,600원 및 그 중 13,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