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15137

자동차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7년 4월 말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C 토러스SH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사용료 월 4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② 피고는 2017년 8월경 원고의 승낙을 받거나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③ 피고는 2018.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6.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피고는 2017. 4. 25., 2017. 5. 27., 2017. 6. 25. 및 2017. 7. 26. 원고에게 각 400,000원을 월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2018년 11월 초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였다.

내역 지출일시 금액 수리 및 부품교환비용 브레이크 패드 등 부품교환수리비용 2018. 11. 17. 704,000원 타이어교환 680,000원 외관수리 2019. 1. 8. 600,000원 미션오일, 엔진오일, 부동액 교환 2018. 11. 13. 330,000원 미납 범칙금 내지 과태료 납부 속도위반(위반일시 2017.6.20.) 2019. 6. 18. 88,060원 신호위반(위반일시 2017. 10. 9.) 84,700원 속도위반(위반일시 2017.6.20.) 47,920원 속도위반(위반일시 2017.6.20.) 46,480원 미납세금 납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2017년 6월) 178,770원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2017년 12월) 340,860원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2018년 6월) 340,860원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2018년 12월) 318,1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