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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5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D이 2013. 3.경에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 F(여, 50세)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토지 매입자금 명목 3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아산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아산시 G 임야(이하 ‘G 토지’라 함)를 보여주면서 “주유소 옆에 개간을 한 토지 약 1,600평이 있는데 공장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허가만 나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도 이미 선정되어 있다. 이 부동산에 잠시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토지 매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G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건축 중이던 공장의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 매입자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2억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3. 4. 5. 4,000만 원, 2013. 4. 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G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