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4:20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