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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단6153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 교통지도과 운수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8

8. 26. C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서 D 일방통행 변경에 관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여 의자에 앉아 있다가 상가번영회 회장인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의자에서 밀려 넘어지는 등의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해 목리과 허리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0.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 이 사건 사고로 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경추3-4번간, 요추5번-천추1번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7.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 통보를 받았고, 2016. 5.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되지 않아 수술까지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