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9:0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경위를 청취 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체포를 했느냐
", " 병신 같은 새끼들", "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중원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사건 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입으로 물어뜯어 경찰관의 현행범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 출소 내부 CCTV)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1회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