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노4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차량을 제 3자에게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