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19나53283

묘토인농지등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10행 ~ 4쪽 2행)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사주재자로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제4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제4토지가 그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제3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밭으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제1심에서 한 금양임야 주장을 철회하였다. 를 망 F로부터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단독 승계를 거부하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 승계한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제사용 재산의 분산산일을 방지하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히 처리할 목적으로 두게 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