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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0.30 2019고단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22: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김치찌개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으로 쳐서 위 김치찌개가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심재성 2도 및 3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은 다음, 끓고 있던 김치찌개 냄비의 내용물이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죄질 또한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약 5,8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