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중간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특별한 자본금 없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위 휴대폰 판매업체인 ‘C’으로부터 휴대폰 판매수수료(속칭 리베이트)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휴대폰 위탁판매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위탁판매 하여 피고인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우선 B의 운영자금이나 다른 소매 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먼저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F’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면 그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0.부터 같은 해
9. 4.까지 9대의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휴대폰 3대의 판매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6대의 휴대폰 판매 수수료 합계 32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강릉교도소 수형 사실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