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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4084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9,33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부터 2017. 1.까지 사이에 피고 B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세종시 D회사 공사현장, E에 있는 F회사 공사현장, G 상가주택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59,338,224원[세종시 D회사 공사현장(6,615,000원) E에 있는 F회사 공사현장(24,816,343원 G 상가주택 공사현장(27,906,881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E에 있는 F회사과 G 상가주택 공사현장 가설재 임대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거설재 임대료 59,33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세종시 D회사 공사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52,723,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1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세종시 D회사 공사현장은 피고 C이 아닌 H이 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위 공사현장 임대료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