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독(http://www. filedok. com)에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NO모 쩌는 G컵녀! 최고의..' 등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독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