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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었는데, 경찰관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임에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요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둔 곳은 운송시설 구역으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관이 위법하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혼잣말로 기분 나쁜 표현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 피고인은 적법하게 차량이동을 요구함으로써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원심 판시와 같이 협박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