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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단282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아래에서는 ‘파키스탄’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입ㆍ출국을 반복하다가 2012. 4.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7. 16.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파키스탄에 오가며 체류기간을 연장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6. 7.)을 넘겨 2014.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9. PPP(Pakistan Peoples Party)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소속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2009.까지 활동하였는데, 반대 정당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로부터 PPP 당원이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고, 현재 PML-N 정당이 집권 여당이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PML-N 정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