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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3구단100523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0. 17.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71. 9. 25. 만기 전역하였다.

망인은 1969. 12. 26.~1970. 12. 1.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나. 망인은 2007. 12. 24. 피고에게 고혈압, 당뇨, 협심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4. 3. 망인에게 고엽제후유증 당뇨병, 고엽제후유의증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09. 4. 15.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동 병원 발행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의증”이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전역 후부터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그것이 직접적, 간접적 원인이 되어 급사(심장돌연사)를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의료기관에서 2005. 3. 7.~2005. 5. 27. 협심증으로 3회, 2006. 1. 2.~2007. 9. 1.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