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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28.선고 2008가단15229 판결

건물철거등

사건

2008가단15229 건물철거등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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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Q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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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08. 6. 30 .

판결선고

2008. 7.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사직동 대 110. 9㎡ 중 별지 도면 표시 " 생략 " 1, 2, 3, 4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0. 4㎡ 지상 화장실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

하며, 392, 0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대 110. 9㎡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대 113. 9m의 소유자이다 .

나.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피고 소유의 위 토지의 경계선을 측량하고, 그 경계선에 담을 설치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설치된 화장실의 일부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생략 "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0. 4㎡ ( 이하 ' 이 사건 대지부분 ' 이라 한다 ) 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부분 지상 화장실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②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담을 설치하면서 측량비로 489, 500원, 담 설치비용으로 288, 000원을 들였는데,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237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측량비 중 피고 소유의 위 토지 면적에 비례한 248, 016원 ( 489, 500원×113. 9 / 224. 8 ), 담 설치비용 중 2분의 1인 144, 000원, 합계 392, 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원고의 위 ①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 지상에 설치되었던 화장실 부분을 이미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의 위 ②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

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그러나 한쪽 토지의 소유자가 단독비용으로 담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우와 달리 그 담이 비용을 지출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될 뿐 ( 민법 제239조 단서 ), 그 비용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담을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협력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