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4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경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3.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338,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451,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J 작성의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진 정인 연 명부
1. 임금 체불 진정사건 관련 협조 요청,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내사자료 입수보고,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일용 노임 직불처리에 대한 허가 취하신청, 일용 노임 직불처리에 대한 허가신청 관련 면담 요청
1. 각 신분증 및 예금 통장 사본, 고용 ㆍ 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