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C는...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9년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을 신축하고 2009. 2. 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09년경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D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D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9. 9. 29. 피고 C를 대리하여 E과 사이에, 피고 C가 E에게 D빌딩의 4층 중 일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25, 24,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4.5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⑴ 원고는 2011. 2. 20.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15,000,000원, 기간 2011. 2. 20.부터 2013. 3.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1. 2. 14.부터 2011. 3. 4.까지 피고 B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피고 B에게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1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⑶ 피고 B은 2011년 말경 원고에게 피고 B이 피고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각서(갑 제2호증, 작성일자가 2011. 2.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일자는 2011년 11월경이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⑷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2. 17.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