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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8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13.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테이블, 의자,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닭똥집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적발현장사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보고(미신고영업),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