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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1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 20:1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벨트 20점 등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벨트, 귀걸이, 반지 등 총 35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 사항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표법 위반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침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