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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40890

물품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507,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