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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각 동별 게시판에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부회장 D의 해임사유, 페인트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손해를 입혔고, 페인트 공사 추진시 공사 관련 업자와 밥을 먹고, 타 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페인트 공사비용 산정은 전임 회장단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피해자 D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는 공사 관련자와 밥을 먹거나 타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고소장,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연령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