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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소방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식당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