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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6 2019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3, 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95』

1.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숙박업소 D 옆 건물인 목포시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7. 16:10경 위 D 마당에서 피해자 B(여, 62세)이 피고인을 모욕으로 신고하여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목 따버린다, 쥐도 새도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00』

2. 피고인은 2019. 6. 11. 19:35경 E 2층 옥상에서, 자신이 잠을 자는데 피해자 B(여, 62세) 일행이 위 D 마당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십년놈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들고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

3. 피고인은 2019. 9. 21. 12:50경 위 D G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남, 58세)이 술에 취해 주전자로 바닥을 두들기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주전자(높이 약 10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16:25경 위 D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위 여관의 투숙객들과 시끄럽게 떠든다고 화를 내며 위 여관 마당에 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