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에 대해 주식회사 F와 E빌딩의 모든 유치권 신고 포기각서 수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주식회사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란 제목하에 “아래 각서인은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중에 (창원지방법원 J)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위 경매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유치권을 포기하고 유치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하며, 향후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의 명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기 건물의 점유를 포기하고 명도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위 각서인 상호: G 주식회사, 주소: 창원시 의창구 K빌딩 301호, 법인번호: L, 대표이사: M” 등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주식회사 N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H 주식회사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란 제목하에 위항과 같은 내용에다가 “위 각서인 상호: H 주식회사, 주소: 창원시 의창구 E건물 501호, 법인번호: O, 대표이사: P” 등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H 주식회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1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