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3 내지 37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는 조선족 출신으로 2009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H, I과 공모하여 H, I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몸캠 피싱, 보이스 피싱, 원조교제 사칭,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위쳇(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소위 대포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인출한 뒤 인출금액의 5%를 제한 금액을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위 공모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2014. 6. 27.경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J(25세)에게 "화상 채팅을 하자“며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폰섹스를 해 보았냐, 안 해 봤으면 같이 해보자, 내가 먼저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라고 유도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면서 "화상 채팅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내가 음성지원 파일을 하나 보내 줄 테니 휴대폰에 설치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전송ㆍ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 등 내역을 전송받았다.
그 후 H, I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