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4-중-5054 (2014.12.2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해당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5구합344 조세부과처분취소
장OO
OO세무서장
2016.05.10
2016.06.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한 주식회사 OOOO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기 납입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8. 7. 4. 설립되어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여 왔고,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4. 5. 20. 201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4. 10. 21. 2012년 1기 확정분부터 201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자, 2014. 1. 16.자 및 2014. 5. 20.자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014. 10. 21.자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8. 위 2014. 10. 21.자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세액 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소장 청구취지의 세액은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절차에 불과한 각 납부최고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체납세액의 합계이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결국 2014. 10. 21.자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 2014. 1. 16.자 및 2014. 5. 20.자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에는 위 청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 A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통지된 세액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이후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9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인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원고 또는 후임 대표이사가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경 보유 주식 전부를 AAA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취소 및 기 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