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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8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남, 70세)과 피해자 B(여, 70세)는 2006년에 이혼하고 함께 살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3: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살살 나와 봐라”고 하였다.

이에 마중 나온 피해자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3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5. 3.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