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28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북구 K 도로 266㎡ 및 L 도로 223㎡ 중 피고 B, C, D은 각 1/5 지분, 피고 E는 3/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6. 15. 피고 B, C, D과 M, N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M의 지분에 관해 2005. 1. 20. 피고 E가 3/25 지분, 피고 F이 2/25 지분을 각 상속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N의 지분에 관해 2005. 1. 20. 피고 G이 3/45 지분, 피고 H, I, J이 각 2/45 지분을 각 상속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광주광역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도로 확장공사에 이용하기 위해 2005. 1. 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무렵 수용보상금을 공탁했으며, 2005. 1. 2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 9. 피공탁자를 피고 광주광역시, 공탁원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정하여 56,528,400원을 공탁하고, 다음날 피고 광주광역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한다는(직접 내지 명의수탁자들을 대위하여)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원인 피고 B, C, D과 M,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 법면(法面)으로 사용되다가 원고가 2014. 11. 21.경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법면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이하 "환매권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