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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합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투샵에서 C으로부터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담배 잎 끝 부분을 털어낸 부분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 건네주는 담배의 끝 부분에 대마 불상량이 채워져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6. 10. 16:30경 수원시 영통구 F, G역 8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유 H K5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대마 28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피고인은 2018. 6. 12. 18:43경 거제시 J건물 K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제3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L에게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4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8만 원을 지급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에서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